세계일보

검색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결국 파면

입력 : 2021-11-25 22:19:28 수정 : 2021-11-25 22:19: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기도교육청, 다음 달 1일 새 교장 발령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경기 안양시의 초등학교 교장이 결국 파면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파면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됐던 해당 초등학교에 다음 달 1일자로 새 교장을 발령해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발견, 학교에 알렸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수사 초기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