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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번엔 재건축 주택 고지 오류

입력 : 2021-11-25 18:27:56 수정 : 2021-11-25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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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액공제 안돼… 정정·환급 방침
임대료 낮춰준 건물주에 소득세 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도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중 일부에서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해주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고지 전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간·정보 부족으로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해 일부 고지 오류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2019년 귀속분 중 428건, 3억원 정도의 고지 오류에 대해 지난해 환급한 바 있다.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으로 고지 내용을 고칠 수 있다. 또 다음달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통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 건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2020년 1월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완화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제도 혜택을 주려는 의도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 6월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높게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이 기간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계약을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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