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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집행유예 석방

입력 : 2021-11-25 20:00:00 수정 : 2021-11-25 22:12:32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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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됐던 양 위원장은 바로 풀려났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금지됐던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은 법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는 구호를 외치며 비말이 튈 위험이 있고, 참석자 인적사항도 파악하기 어려워 방역수칙 준수 감독이 어렵다”며 “예상치 못한 집회가 생길 때 전염병 대응을 위해 (제한) 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주장한 법령의 위헌성이나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 위원장이) 상당 기간 구금됐고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은 없었던 것 같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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