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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폭행사망 양부 징역 22년 선고

입력 : 2021-11-26 06:00:00 수정 : 2021-11-25 19:07:35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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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양모는 징역 6년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두 살짜리 여아를 입양한 지 9개월 만에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인천 3세 딸 방치 살해’ 판결에 이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학대를 방조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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