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력 인증을 위해 가입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받는 소개팅 앱 골드스푼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타인비밀 침해·누설, 형법상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A(2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골드스푼 서버에 무단 침입해 회원 13만명의 재산·학력·직업 인증자료,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외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에 걸쳐 총 21명의 회원정보를 유포했다. 또 피해업체에 2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요구했다.
A씨는 독학으로 IT기술을 습득한 뒤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해킹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골드스푼 회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업체 서버 로그기록, 해커 발송 협박 이메일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유포한 일부 회원정보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한 회원정보 일체를 확보했다"며 "추가 유출 혐의가 있는지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골드스푼 측은 회원들에게 "회사 내부 정보망에 사이버테러(랜섬웨어, 디도스,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격에 대한 보안 시스템 대응 및 보완은 완료된 상태"라고 공지했다.
'상위 1%'의 모임을 표방하는 골드스푼은 가입 과정에서 일부 회원을 상대로 전문직 자격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등기 서류 등으로 경제력 인증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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