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1) 씨를 25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A(2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집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9일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에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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