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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여성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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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11:00:00 수정 : 2021-11-25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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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수입업자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해당 리얼돌은 머리부분은 나사로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약 17kg 정도였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물품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며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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