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19기)·조의연(24기)·성창호(25기)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 등 3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4~6월 사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지만 신 부장판사가 통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수사보고서 사본’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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