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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교인 강제추행한 목사 징역형...“피해자 미성년 때부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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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10:34:20 수정 : 2021-11-25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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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여성 교인을 강제추행한 60대 교회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교회 내 최고 권위자로 위치하며 여성 교인 3명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여성 교인과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어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싫다”며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교인 B씨에게 “네가 노력해야 좋아하지 않겠냐”며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교인 B씨는 10대 미성년자일때부터 A씨의 범행의 타깃이 됐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고 기도한 뒤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을 당했다.

 

또 A씨는 “친아빠에게도 뽀뽀를 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도록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강제추행은 수년간 20여차례 넘도록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교회 내 최고 권위자인 A씨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교인이 피해 사실을 토로하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입이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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