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