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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거창사건 배상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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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09:00:00 수정 : 2021-11-25 0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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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사진) 의원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이하 거창사건)에 대해 국가의 실질적인 배상과 지원을 보장하는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사흘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병력이 지리산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199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질적인 배상이 전무해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창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보상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10번에 걸쳐 25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최근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에게 거창사건 배상법 발의를 요청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배상법은 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자문기구를 비롯해 실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원 근거와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도리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여순사건, 거창사건 등과 같은 과거사를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거창사건 배상법 발의로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동서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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