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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게스트하우스 여성 침실 들어가 추행 시도한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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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06:00:00 수정 : 2021-11-25 0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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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장 중 술에 취해 자신이 숙박하지 않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근처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사실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자신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 배가 아파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 안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고,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화장실이 있는 객실에도 들어갔지만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사건 객실에 들어간 점, 여성이 잠들어있는 점을 확인하고 객실을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측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등을 비춰봤을 때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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