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말까지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자동차 관련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대상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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