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취업 혜택 강화 추진”

앞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그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적으로 8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 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자녀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청소년부모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가 남아 정확한 시기나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심사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부모의 취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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