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승용차용 및 소형 트럭용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속성능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크노바의 RS606 R4와 젠코의 GENCO G7 모델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두 제품 모두 고속성능 시험 중 파손돼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코 제품은 수입자명과 주소 등 표시사항도 미비했다. 해당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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