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뒤쪽에 개를 끈으로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황성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차량 뒤편에 끈으로 개를 묶어 약 5㎞를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끌려 다니던 개는 차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바닥에 앞다리, 양쪽 어깨 부위가 끌렸고 가죽이 벗겨지는 등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파악한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고 달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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