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6분쯤 고창군 한 도로에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민 B(72)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치인 행인은 도로 바닥으로 넘어진 뒤 앞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 황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들이받아 앞바퀴가 신체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장면을 목격한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한 건물 주변에 숨어 있던 A씨와 그의 아내를 검거했다.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그는 지인의 허락 없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마트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의 아내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며 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