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25년차 아내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심각한 의처증을 가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보냈다.
2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 A씨는 “남편과는 중매로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 뒤 남편이 자신의 학력이며 집안 형편 등 모두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거짓말에 화가 났지만, 결혼 후 바로 생긴 아이 때문에 참고 또 참았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거짓말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의처증’이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제가 잠시 외출했다가 남편의 전화를 놓치기라도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며 “임신 중일 때는 남편이 전화가와 받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끊자 제가 바람을 폈다고 부부싸움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당시 임신 중이던 A씨를 밀쳤고 침대 모서리에 배가 부딪혀 A씨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친구를 만날 때도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갔다”며 “여자친구와 만난 증거로 전화 통화를 하게 해주어도 남편은, 그 옆에 다른 남자가 같이 있다며 의심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제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 몰래 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봤고 심지어, 안방에 CCTV 까지 설치했다”며 “제가 회사에서 조금만 늦어도 서른 통씩 전화가 오고 "어떤 놈이랑 놀다 온 거냐"며 때리기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될까요”라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최지현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심각한 의처증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 840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 폭언·폭행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상대방의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정신 질환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편이 의심을 해 여자인 친구를 만나는 동안 친구와 남편이 통화를 하게 해주어서 셋이 함께 통화한 것을 녹음하거나 남편이 의심하는 문자를 보내면 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라는 것이 최 변호사의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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