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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감염병 상황에도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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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15:00:00 수정 : 2021-11-24 1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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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경찰 인권위는 지난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인권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벽 또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회 참여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개편 방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스포츠·문화행사를 대폭 허용하는 데 반해 경찰만은 이같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위드코로나 단계에서는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다. 백신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찰 인권위 문경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보다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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