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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눈먼 40대 부부… 미성년 자녀 붙잡고 흉기로 상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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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14:33:07 수정 : 2021-11-24 14:33:05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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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해보험 가입한 뒤 고의로 상처 내
60여차례 걸쳐 총 7800여만원 부당 수령
법원, 항소심서 각각 징역 6년·4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금에 눈이 멀어 흉기로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낸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A(41·남)와 B(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6년,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도 유지했다.

 

A·B씨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자신들과 미성년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등 상품 30여 개에 가입한 뒤 고의로 자신이나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내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총 78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1월 자택에서 당시 16세였던 자녀의 정강이를 흉기로 3차례가량 벤 뒤 수술비 명목으로 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녀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손을 붙잡고 있는 사이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직장에서 작업 도중 고의로 자기 손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뜨거운 냄비에 일부러 팔을 갖다 대는 수법으로 보험금 6700여만원을 타낸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회사와 식당에는 합의금을 종용해 20만∼1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혼 가정인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채무와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이런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충분히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데도 엽기적인 행위로 자녀의 신체를 상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만큼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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