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서울시 강동구 자택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된 가운데 아이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맞아 사망한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을 이씨가 학대하는데도 A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으며 앞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아동이 사망하자 이씨를 긴급체포하며 친부 A씨에 대한 학대 관련 혐의점도 조사해온 경찰은 A씨가 학대 방조와 더불어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다.
한편 숨진 아동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계모 이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며 숨진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은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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