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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인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

입력 : 2021-11-24 13:20:01 수정 : 2021-11-24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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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식이 선처 바라고, 나이 많은 점 고려"
연합뉴스TV 제공

별거 중이던 부인을 집으로 불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과 떨어져 살던 A씨는 "반찬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남편 A씨의 끝없는 의심과 잦은 폭행 등으로 이미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감 생활 중인 지난달 5일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자식들이 선처를 바라고, 치매를 앓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 가족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이 치매를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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