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도 포착·수사

놀이 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놀이공원 이월드 전 대표 A씨와 직원 2명, 이월드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A씨 등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줄곧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월드는 많은 사람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했고,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심에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A씨 등 이월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청년 학습 근로자를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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