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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전 직장동료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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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12:26:46 수정 : 2021-11-24 12:26:45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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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차고 전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B씨가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집 베란다에 숨어 대기한 뒤 B씨가 들어오자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우연히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는데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 등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매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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