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000여 차례 맞는 동안 빌기만…아들 때려 숨지게한 친모 2심도 징역 7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1-24 13:00:00 수정 : 2021-11-24 12:32:16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法, “미필적 살인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폭행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었으며, 범행 현장 근처에 목검, 당구 큐대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정신을 잃자 신도들과 함께 보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모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였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다. 사망한 A씨 아들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