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부 학대·방조 등 혐의도 조사 방침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된 가운데, 숨진 아이의 사인이 ‘대장 파열’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구두소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아이의 친모는 부검이 이뤄진 지난 22일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며 “아이 손목이 부러지는 등 시속 100㎞로 부딪쳤을 때 상황이라고 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A(3)군의 20대 친모 B씨는 24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숨진 아들 시신은) 이마가 볼록 부었고, 양쪽 눈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입술은 다 터져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B씨는 전 남편인 A군의 친부와 지난해 이혼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겨 A군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B씨에 따르면 이혼 전 A군은 여느 또래처럼 통통하고 잘 웃는 아이였다. B씨는 A군의 이마에 부푼 흔적 등을 토대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에 찧게 한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B씨는 안치실에서 아들 A군의 시신을 확인한 뒤 정신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은 “아이 상태가 너무 참혹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뒤 끝내 숨졌다.
A군은 발견 당시 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확인돼 22일 부검을 받았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A군의 사인이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현장에는 빈 술병이 발견됐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주취 여부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친부와 관련해 학대 또는 방조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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