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다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에게 이날 열기로 했던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통지했다. 변경된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기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전날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사건을 이 사건(유 전 본부장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조사할 대상이 상당 부분 서로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이 늦춰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추가 기소 등을 이유로 기일을 늦춰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로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유 전 본부장의 공범인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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