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3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부산 금정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인 B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전사 중사 출신인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 사표를 냈고, 요양원 측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내부 제보를 받고 뒤늦게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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