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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9조4000억 지원

입력 : 2021-11-23 18:19:06 수정 : 2021-11-23 22:49:56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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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회의서 확정

‘논란’ 초과세수 5조3000억 포함
12조7000억+α 규모로 마련
車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조7000억원+α’를 투입한다. 특히 숙박업과 결혼식장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9조4000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용처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초과세수 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안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발생한 19조원 상당의 초과세수 가운데 5조3000억원과 기정예산을 더해 12조7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패키지 규모가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모두 8조9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금지원을 하는 대신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를 들어 숙박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2000만원 한도로 초저금리(1.0%) 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을 공급한다. 10만 소상공인에 모두 2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소상공인과 손실보상 대상 80만곳에는 2개월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도는 업체당 20만원까지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10만원으로 설정된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모든 대안에 문을 열어놓고 국회와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 내수 진작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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