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사업자 자격 탓 불인정 안 돼”

‘독립 사업자’로서 정수기 업체와 계약하고 엔지니어로 일해온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청호나이스 소속 전직 엔지니어 2명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호나이스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청호나이스에서 제품 판매와 배달·설치·애프터서비스 등을 맡은 7년차 엔지니어 A씨와 16년차 엔지니어 B씨는 2016년 회사와 계약을 종료했다.
계약서에는 ‘수탁자(엔지니어)는 위탁자(청호나이스)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라며 ‘수탁자는 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A씨와 B씨는 회사 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두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청호나이스 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가 매출목표 설정과 엔지니어 관리·교육 등 지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엔지니어들이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일한 만큼 업무의 계속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엔지니어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 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도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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