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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두환 전 대통령 체납 지방세 9억원 끝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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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16:00:00 수정 : 2021-11-23 21:18:26
안승진·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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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납 추징금 환수 가능성 낮아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지만 서울시는 그가 체납한 9억8200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끝까지 환수할 계획이다.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사망 후에도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만 고인과 연관성을 찾아야 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90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은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실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인 게 인정되면 사후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며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체납된 세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망해도 유족에게 전가돼 징수권이 계속 남아있다.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지만 시가 전씨 일가의 재산의 고인과 연관성을 입증하면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지난달 사망했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남아있는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전재국·재만씨의 부동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원을 내지 않아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체납 가산금이 붙어 고인이 미납한 지방세는 총 9억8200만원에 달한다.

 

체납세금 징수는 5년간 가능하지만 재산을 압류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시는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가택수사를 통해 병풍, 가전제품 등 동산과 그림 9점을 압류했다. 이중 그림 2점은 매각해 6900만원을 징수했다. 3점은 전 전 대통령의 집에 있고 4점은 서울시가 보관 중으로 향후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하기도 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만 956억원이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6년 내란·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뒤,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법원이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진·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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