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30대가 결국 사고를 쳤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술집 사장 B씨의 머리에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단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서 조사한 뒤, 추후 재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A씨가 술잔을 던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다친 데 다, 신원 확인까지 마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오전 1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거리에서 길을 걷던 C씨를 덮쳤다. 다행히 C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달아났다가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C씨를 향해 차량을 돌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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