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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입력 : 2021-11-24 07:00:00 수정 : 2021-11-23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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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 보이고 있어 위험성 매우 크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 18일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B씨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A씨) 이야기 등에 비춰보면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보이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C씨에게 '술을 마시던 중 B씨 혹은 C씨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더 뚱뚱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졸고 있는 틈에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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