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출동한 여성 경찰관과 함께 남경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년차 경력의 선임 남경은 “공동 현관문이 닫혀서 늦게 합류했다“는 당초 알려진 것에 더해서 피해 가족의 남편을 따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여경과 함께 건물을 빠져 나왔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기발령 조치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상대로 한 감찰 조사를 벌여 추가적인 부실 대응을 확인했다. 두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당사자다.
감찰 결과, 사건 발생 직전 A 경위는 빌라 밖에서 3층 집주인이자 신고자인 60대 남성 C씨와 대화하고 있었다. C씨의 부인과 20대 딸은 거주지에서 여경과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흉기를 든 4층 주민 D(48)씨으로부터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이때 범인이 흉기로 C씨의 부인의 목을 찌르자 여경은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를 들은 C씨가 빌라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A 경위는 빌라 내부로 들어가다 황급히 발길을 밖으로 다시 돌렸다. 감찰 조사에서, A 경위는 구급·경력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경찰관은 공동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이어진 D씨의 범행은 큰 부상을 입은 C씨의 몸싸움 끝에 일단락됐다. A 경위 등은 D씨가 제압된 뒤 현장에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한 출혈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은 C씨의 아내는 뇌경색 진행과 함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두 경찰관과 관련, 한 번도 물리력 대응훈련을 받지 못한 1년차 미만 여경보다 2002년 경찰에 입문한 남경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D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D씨는 지난 15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아래층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으며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D씨는 사건 당일 4시간 전인 낮 12시50분쯤에도 “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C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 귀가한 뒤 재차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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