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권위 “두발·복장 제한 학칙 개정해야”… 서울 31개교에 권고

입력 : 2021-11-23 14:11:27 수정 : 2021-11-23 14:11:26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교육 목적 넘어 학생 기본권 침해하는 행위”
서울시교육청·교육부 대상 진정은 기각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31개교 학교장들에게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피진정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 중 27개교는 이 같은 학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교들은 △염색·파마 전면 제한 △종교적 용도 외 모든 액세서리 착용 금지 △교복 재킷을 입지 않으면 외투 착용 불가 등 10여개 항목을 두고 있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진정은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2018년 9월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한 바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또한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두발과 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라고 한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학교자치와 학생 기본권이 실현되도록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권위 측은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7개교를 상대로는 용모 제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