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수원, 성남, 안양 등 수도권 폭력조직 7개파 조직원과 추종 세력 92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소탕작업에 나섰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지역 폭력조직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조직원 78명과 추종 세력 14명을 검거해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일반인인 지인을 불러내 마구 때리고 올 1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에서 활동해온 B씨는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한 뒤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수폭행하는 등 후배 조직원과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의 폭력조직 조직원 C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해 8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수원, 안양의 폭력조직들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성남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1년6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폭력 행위자 등을 검거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동결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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