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가출한 사이 친딸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2시께 중순께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인천시 옹진군의 자택에서 딸 B(12)양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엄마의 소재를 묻는 말에 딸이 모른다고 답하자 "배신 때리네. 아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아내 C(50)씨는 2016년부터 상습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가출해 B양 혼자 친할머니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A씨는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B양에게는 "호적에서 파 버리겠다"거나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2월과 올해 8월에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에게 폭언하고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딸에게 범행을 은폐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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