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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노예·동영상 유포 협박·수면제 먹이기…7세 이상 시청 ‘포텐독’에 법정 제재

입력 : 2021-11-23 11:03:30 수정 : 2021-11-23 14:58:06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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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EBS ‘포텐독’ 등 14개 프로그램에 주의 의결 / EBS 측, 앞서 논란에 일부 회차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세심하게 방송하겠다”
EBS ‘포텐독’ 영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성을 노예라 부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EBS 1TV 애니메이션 ‘포텐독’ 등 14개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인 ‘주의’ 의결을 내렸다.

 

23일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포텐독’ 등 총 14개 프로그램에 이같이 의결했다.

 

7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된 포텐독은 지난 6월, 24화에서 ‘개똥 테러’를 준비하는 골드팽 조직원들이 인간 여성 ‘뽀그리’를 노예라 부르고 상반신이 노출된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캐릭터에게 수면제 먹이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논란이 됐다.

 

EBS 측은 논란이 일자 “사회문제를 포함한 일부 에피소드가 7세 이상 시청가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한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제작해 방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MBC 뉴스데스크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자 학대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해 수차례 반복·노출하는 등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과 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 언급한 OBS의 ‘뉴스 ‘오늘’’, 기능성 화장품 효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NS 홈쇼핑 프로그램도 이번 의결 대상에 해당됐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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