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도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동물병원 등 관련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들이 위반한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또는 처방전 및 거래 내용 미작성(4건), 진료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2건) 등이다.
용인에 있는 한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년 4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인근 한 동물병원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물 보호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에 한 동물병원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살 수 없다.
특사경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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