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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도 없고, 유통기한 지나고…동물약품 불법 유통 25곳 적발

입력 : 2021-11-23 09:40:48 수정 : 2021-11-23 0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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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 병원·약국·의약품 도매상 등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료도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동물병원 등 관련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들이 위반한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또는 처방전 및 거래 내용 미작성(4건), 진료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2건) 등이다.

용인에 있는 한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년 4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인근 한 동물병원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물 보호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에 한 동물병원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살 수 없다.

특사경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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