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규모 총 10조8000억원 수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2022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000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며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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