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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당부분 국가가 탈취"…납세자 123명,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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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00:32:52 수정 : 2021-11-23 0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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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23명은 이날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위헌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전년 대비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 27.5% 증가했다.

 

대리인단은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전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제청 신청에는 강훈(67·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헌(60·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석연(67·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 황적화(65·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1·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10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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