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 계약을 맺어 지난 10여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 측에 이자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일산대교㈜는 고의로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 과다지급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일산대교의 총 길이는 1.8㎞이지만 운영 인력은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인원인 1㎞당 5.1명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해 이달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달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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