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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1심 무죄 받자… 현직판사, 국가 상대 3억 손배소

입력 : 2021-11-22 19:43:15 수정 : 2021-11-22 1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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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창현(48·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자신이 맡았던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소송의 선고 방향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주심 판사의 판결문을 고쳤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방 부장판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도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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