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건설사인 A사는 경기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 발생에 따른 모든 비용을 중소업체인 B사에 떠넘겼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C사도 경기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단기간에 끝내는 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대형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이후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개 관급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모두 297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드러났다. 대형업체는 현장설명서나 특약 등을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별로는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134건)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에서 제출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확인된 하도급 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개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 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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