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이 적발됐다.
22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9월쯤 군수 명의로 선거구민 등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공무원 B씨도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해 고발당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9월에 지역 관계자 7명을 식당에 모은 뒤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역시 선거를 염두에 둔 금품제공 또는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전과 물품,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린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중대 선거범죄 혐의 포착 시 조사 기법을 총동원해 공모관계와 자금 경로 등의 실체를 파악 후 관련자 전원을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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