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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온다… 똘똘한 두 채 보유세 1억 넘어

입력 : 2021-11-21 18:34:27 수정 : 2021-11-22 0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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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송… 과세 대상 80만 이상
종부세수 올 5조7363억… 작년 4배
서울 집중… 다주택자 세부담 급증
기재부 “국민 98%는 해당 안 돼”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똘똘한 두 채’ 보유세가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종부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종전처럼 9억원일 경우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나마 8만9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에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총 258만가구 중 약 11%인 28만여가구가 공시가 11억원을 넘겼다.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공제액이 변수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10채 중 1채 정도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오름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 1조4590억원과 비교해 4배에 가까운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돼 특히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이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종부세 폭탄’ 우려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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