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배달 중이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한 대전시청 50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대전시청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인사 조치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졌다.
이후 5분쯤 지났을 때 새벽까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20대 청년이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며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CTV에 담긴 상황은 달랐다. A씨는 경계석을 던진 후 주변에서 경계석이 놓인 곳을 바라봤다. 또 오토바이가 경계석 근처에 접근한 뒤 남성이 자리에서 떠나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
경찰은 여러 CCTV와 정황을 파악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공무원을 구속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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