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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학대한 패륜 아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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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1 11:45:12 수정 : 2021-11-21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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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 판단(상소권 회복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사유 인정)으로 원심을 깼으나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전남 한 지역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입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다가 빼고. 손과 나무 막대기로 특정 부위를 찌르는 등 여러 차례 B씨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1심은 “A씨의 학대 행위가 가학적이고, B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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