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당시 화제가 된 ‘헤이마마’ 안무로 수익을 벌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18일 문명특급 유튜브 채널에는 ‘전국민이 다 춘 헤이마마 춤, 이 정도면 노제 씨 한강뷰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하셨겠지? (순수한 궁금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재재는 “아무리 안무를 짜도 저작권이 사실 춤에는 없지 않냐”며 “작사·작곡가들은 죽어서도 저작권이 70년까지는 나오고 이걸 다 대대손손 물려주는데 (안무는) 저작권 인정이 안 되니까 약간 ‘허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질문했다.
이에 모니카는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근데 (저작권에 등록된 동작에서)동작이 조금만 변형이 되면 저작권에 안 걸려서 출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저작권 대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한 건 아티스트들이 약간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저스틴 비버나 이런 분들이 했던 계약이 있는데 안무가랑 계약을 할 때 저스틴 비버가 이 노래로 공연을 하는 경우 안무가한테도 몇 프로가 지급이 된다는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이키, 리정, 노제는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동의했다.
이를 들은 재재는 “노제 씨도 ‘헤이마마’ 안무 저작권 들어가면 장난 아닌 거다. 한 명 따라 할 때마다 입금되지 않겠나. 얼마나 행복하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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