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 재판에서 교포 출신 남자 연예인들의 실명이 언급됐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비자 발급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 발급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역을 면제 받았던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라며 그룹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실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것에 한해 관련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해보겠다.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준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16일로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은 앞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입대 의사를 밝혔던 것과 달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그는 결국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된 바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